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한번 발급받으신 개인통관부호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실 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구성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하는 질문
1.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나요?
-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가능 합니다.
3. 개인통고나고유번호 신청시에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