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담보대출이란?
다양한 상환방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택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 ㆍ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 : 3년 이내
- 주택자금 : 10년 이내
※ 만기일시상환방법은 고객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ㆍ마이너스통장 : 2년 이내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 4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ㆍ혼합상환 : 4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상환방법
- ㆍ만기일시상환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ㆍ혼합상환(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율은 50:50)
ㆍ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단, MCI 가입 시 원금균등할부 및 만기일시상환만 가능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마이너스통장 :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본 상품은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MCI)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MCG) 가입이 가능합니다.
※ MCI보험료 : 은행부담
※ MCG보험료 : 고객부담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