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 금리
연 2.1%~2.9%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