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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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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Q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Q3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5 : 모든 의료비가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Q6 : 소득수준별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7만 원, 10분위는 808만 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Q7 :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Q8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