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위해 저금리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결혼, 질병/부상, 요양, 장례 등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술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면, 이 맞춤형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공통)대출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wptb id=10338]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위 각 대출에 따른 신청요건을 갖추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한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1)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2)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3)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만39세 이하)
4)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장애예술인
5)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대출 한도
최대 7백만원
대출 금리
2.5% (연체 시 3%의 추가이욜 적용 -> 최종 5.5%)
상환 기간
비거치 선택 시 3년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납부해야 하며, 거치기간은 1년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치 선택 시에는 3년동안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예술인 융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