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농협 주택담보대출이란?

다양한 상환방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택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 ㆍ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 : 3년 이내
     - 주택자금 : 10년 이내
    ※ 만기일시상환방법은 고객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ㆍ마이너스통장 : 2년 이내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 4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ㆍ혼합상환 : 4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상환방법

  • ㆍ만기일시상환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ㆍ혼합상환(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율은 50:50)
    ㆍ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단, MCI 가입 시 원금균등할부 및 만기일시상환만 가능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마이너스통장 :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본 상품은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MCI)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MCG) 가입이 가능합니다.

    ※ MCI보험료 : 은행부담
    ※ MCG보험료 : 고객부담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