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이란?
기존에 있었던 청년 전세대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득 청년과 소득이 아예 없는 무소득 청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대출한도
최대 한도 2억원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