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① 햇살론15 거절
②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③ 연간 소득 4,500만 원 이하
*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
대출한도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6개월 이후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연 15.9%
우대금리
(3년 선택)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3.0% 인하
(5년 선택)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1.5% 인하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
① 재직 확인 서류
② 소득 확인 서류
✅ 사업소득자
① 사업 확인 서류
② 소득 확인 서류
✅ 연금소득자
① 연금 수급 서류
② 연금 수령 통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보증 신청하기
2) 협약 은행에서 대출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