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 신청 바로가기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① 햇살론15 거절
②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③ 연간 소득 4,500만 원 이하

*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

대출한도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6개월 이후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연 15.9%

우대금리

(3년 선택)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3.0% 인하
(5년 선택)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1.5% 인하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① 재직 확인 서류
② 소득 확인 서류

사업소득자

① 사업 확인 서류
② 소득 확인 서류

연금소득자

① 연금 수급 서류
② 연금 수령 통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보증 신청하기
2) 협약 은행에서 대출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