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대출보증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현재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 가구 총 소득이 세전 1억원 이하
위의 2가지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이직, 교육, 부모 봉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 1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전세 주택을 얻을 때.
- 가구의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얻을 때.
2023년 3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가구의 총 소득(부부합산)이 1억원이하,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